[형사/성범죄#2] 지하철성추행 무혐의처분 이렇게 받았다! by LK법률사무소 이동건변호사
"의뢰인 나억울님이 다급히저희 LK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나억울씨는 지하철 환승센터 엘리베이터에서 급히 어딜 가느라 왼쪽편으로 후다닥 올라가고 있는데, 몇몇 사람을 건든 겁니다. 통로가 좁다보니 사람들과 불필요하게 신체접촉이 있는 정도는 흔한 일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는데, 엘리베이터를 올라간 이후에 택시를 잡으려고 뛰어가는데, 뒤에서 어떤 여성분이 소리를 질러 나억울씨를 불러세웠습니다.
그 여성분은 나억울씨에 왜 엉덩이를 만지느냐라고 항의하였습니다. 나억울씨는 여성분께 사과하고, 급한마음에 우선 택시를 타고 볼일을 보러갔습니다. 한달여 지난 시점에 경찰로부터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하철 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잦은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소별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발생빈도 순서]
1. 지하철
2. 버스
3. 클럽
4. 길거리
위 상담사례를 통한 발생빈도순서를 보듯, 지하철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지하철 일부노선이나 역사내의 경우 좁은 공간내에서 특정시간 대에 매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되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부득이하게 타인과의 신체접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매우 잦은 점 때문입니다. 한편, 이를 악용하여 우연하고 고의가 아닌 '신체접촉' 이었음을 내세워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할 것입니다.
당시 피해주장 여성의 진술과 의뢰인분의 진술은 크게 달랐는데요, 그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추행의 정도의 차이 : 엉덩이를 만졌다 VS 엉덩이를 툭치는 정도로 건들었다.성추행 무혐의 무죄
2. 추행의 고의의 존부 : 고의로 만졌다 VS 바빠서 빨리 이동하면서 실수로 건들었다.
3. 합의에 관한 견해 : 합의금 700만원 VS 합의금 100만원
당시 의뢰인의 변소의 주된 취지는 "바쁜와중에 이동하다가 실수로 건들였을 뿐 추행의 고의로 행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었고, 이는 결국 성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입니다.
"왜 바빴는지 ?" 당시 나억울씨는 성가대를 지휘하여야 했고, 해당 교회주보에 성가대 일정이 나와있었으며, 성가대지휘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정이나, 사건발생당시 교통카드기록 및 CCTV상 확인되는 시간 및 택시이용시간 등을 자료로 제출. 피의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였으며 피의자의 평소 습관이나 태도 : 평소 다소 덜렁거려 실수가 잦고. 매번 지각을 자주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음을 관련자들의 진술서 확보. 형사조정에서 다시 만나서 사과하려고 하였으나 상대방이 완강히 거부하였다는 사정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피해자진술의 신빙성 탄핵을 위해? 피해자가 신체접촉이후 즉각적으로 항의한 것이 아니라, 약간시간 지난 이후에 뒤따라와 항의를 한 점. 피해자가 항의하였을 때 의뢰인이 바빠서 대충대충 사과하고 부랴부랴 떠난 사정. 이후에 즉각 신고한 것이 아니라 며칠 이후에 신고하였다는 점. 등 처음부터 추행이라고 확신하지 못하다가 이후의 의뢰인의 태도로 보아 추행이라고 생각하고 신고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수집 및 정리하여 제출한 결과, 의뢰인이 받고 있었던 지하철 성추행, 즉 공중밀집장소추행혐의에 관해 검사는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실제 지하철성추행 무혐의 처분에 관한 불기소 이유 고지서에는 "피의자가 제출한 증거들을 적시하며, 당시 피의자가 바빠 빠르게 이동할 수 밖에 없었고, 평소에 뛰는 경우 팔을 크게 좌우로 흔드는 습관이 있으며, 에스컬레이터의 너비가 성인 두명이 나란히 있는 경우보다 일방이 움직이는 경우 쉽게 신체가 접촉될 가능성있다는 등의 피의자의변소내용에 부합한다고 결론을 내려 결국 피의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데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결론이 기재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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